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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 1,779명 미등록/어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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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대생 1,779명 미등록/어제 마감

입력
1996.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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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등록… 대량 제적위기 넘겨/일부 대학 시한 연장 등록 설득/교육부선 “제적여부 총장 결정”한약조제 시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수업 및 등록을 거부해온 전국 11개 한의대생 1천7백79명이 2학기 등록 마감 시한인 16일을 넘겼다.

교육부는 이날 전체 한의대생 4천5백71명중 61.1%인 2천7백92명이 등록한 것으로 집계돼 과반수가 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제적의 위기를 넘기게 됐다. 마감시한인 이날 하오 대학측이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을 설득, 하오 3시께 46.4%에 지나지 않았던 등록률은 6시간이 지난 밤 9시 현재 61.1%로 부쩍 늘었다. 대학별로는 세명대가 92.7%, 동신대 86.7%, 경원대 78.4% 등 4개 대학이 70%를 넘은 반면 ▲경희대(46.1%) ▲동의대(42.9%) 등은 50% 미만의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

전남 동신대 한의과대학 학생 2백11명은 이날 회의를 갖고 전원 등록키로 결정했으나 한약학과의 한의과대학내 설치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으면 수업에는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등록률이 저조한 대학들은 잇따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책을 마련하느라 부심했다. 경희대 등은 이날 밤 12시까지로 등록시간을 연장하고 학부모들과 대화를 갖는 등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애썼다.

대학들은 일단 17일 미등록 현황을 최종 집계한 후 교무위원회를 소집, 제적대상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대학에 따라서는 등록을 수일간 연기하거나 제적처리를 늦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제적규모와 시기는 다소 불투명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등록시한은 지났으나 제적 여부는 총장 권한으로 전적으로 대학이 알아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말해 16일까지 미등록자는 전원 제적대상이라는 종전 자세에서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였다. 한의대의 한 관계자도 『학생들이 16일을 넘겨 수업복귀나 등록의사를 밝힐 경우 구제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안병영 교육부장관과 이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상오 한의대생들의 수업복귀를 촉구하고 한의학의 육성·발전을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또 손봉호 서울대 교수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학생과 학부모 대표 등과 만나 등록 및 수업복귀를 호소했다.<이충재 기자>

◎전한련 “법적투쟁”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회연합(전한련)은 교육부가 제적조치를 강행할 경우 17, 18일 이틀동안 학교별로 비상학생총회를 갖고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는 한편 대규모 규탄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전한련은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가 미등록 한의대생들을 학칙에 따라 제적하는 행위는 납부기일을 「수업료 징수기일후 3개월내」로 정한 교육부령에 위배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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