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공익대표 3분의 2 점유/기존 임원 30∼50% 감축 불가피정부는 은행경영체제 개편과 관련,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키로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이의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제도」는 대·소주주와 공익대표등이 이사회의 3분의2를 점유, 은행경영에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이를 도입할 경우 은행의 상임이사(임원)가 지금보다 적어도 30∼50%가량 감축돼 당장 내년초 은행임원인사에 파란이 예상된다.
16일 재정경제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초 열린 「은행 책임경영체제 강화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학계 금융계 등이 「비상임이사중심의 이사회제도」에 대체로 찬성하고 은행장의 참여를 아예 배제시킨 「경영위원회제도」의 도입을 적극 반대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10면>관련기사>
재경원 당국자는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존 상임이사중 새 이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은행 자체적으로 「대우이사」 등과 같은 과도적인 지위를 부여해 임기만료까지 신분을 보장하는 경과규정등을 강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형 은행의 경우 상임이사가 14명내외에 달하고 있어 새 제도 도입후 상임이사가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골자로 한 은행경영체제 개편안을 이번주중 마무리지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인사적체가 심한 은행 현실을 감안할 때 상임이사를 3∼7명정도로 대폭 줄이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은행경영체제 개편안을 조만간 최종 확정,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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