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옥새(쑨위시) 주한 중국대사대리는 16일 중국사법당국이 안승운 목사 납북사건의 주범인 북한인 리경춘이 최근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심 판결대로 유기징역 2년 및 강제추방형을 확정했음을 우리측에 통보해 왔다고 외무부가 이날 밝혔다.리경춘에 대한 판결확정은 1심 죄목인 불법감금 및 불법출경죄(안목사를 본인의 의사에 반해 출경시킨죄)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북한측에 의한 안목사 납치를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김하중 외무부아·태국장은 『손대사대리에게 중국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안목사의 원상회복을 강력 촉구했다』며 『재판기록 등 관련자료도 함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리경춘과 함께 납치에 가담한 조선족 3명도 실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며 『리경춘은 북한측의 영사관할권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미 1년2개월여간 구속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잔여형기를 채우거나 그 이전에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외무부의 서대원대변인은 성명을 발표, 『안목사가 자유의사에 반해 중국영토에서 북한인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것이 확인된 만큼, 중국정부가 원상회복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장인철·김병찬 기자>장인철·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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