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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보상비율 대폭 올려/농축수산물 부보율 40%서 6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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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 보상비율 대폭 올려/농축수산물 부보율 40%서 60%로

입력
1996.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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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내달 17일부터농축수산물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보험에 가입,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비율(부보율)이 다음달 17일부터 대폭 오른다.

통상산업부는 16일 중소기업들의 농축수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업무방법서및 약관을 이같이 개정,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당초 수출계약때보다 국내 조달가격이 상승, 수출업체가 손실을 입을 경우 부보율은 수출계약액의 40%에서 60%로 오른다.

해외에서 무역전시회를 개최했다가 기대한 만큼의 수출실적을 올리지 못했을 때 소요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시장개척보험도 부보율이 60%에서 80%로 오르고 이를 중소기업 전용으로 전환해 해외 공동판매 전시장, 해외공동 직매장도 보험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만 이용할 수 있는 수출신용보증은 상품 선적전에는 신용장이 있을 때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과거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취급하기로 했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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