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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저작물도 보호대상”/무단복제·배포 출판업자에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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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저작물도 보호대상”/무단복제·배포 출판업자에 집유 선고

입력
1996.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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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북한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김영식 부장판사)는 14일 북한저작물을 무단 복제·배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영수 피고인(41·출판업·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대해 저작권법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나라의 주권은 헌법상 북한에까지 미치므로 북한이 세계저작권조약(UCC)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북한의 저작물은 우리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다』며 『피고인이 「이조실록 번역본」이라는 책이 북한에서 번역된 책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해 출판권자인 이모씨의 허락없이 이 책을 무단 복제, 배포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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