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층 선물서 광복절 행사까지/본래 목적 벗어나 “툭하면 전용”『국회의원들이 예산에는 관심을 갖는 편이지만 결산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감시기능을 소홀히 하는 국회를 꼬집는 말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은 16일 의원들의 결산심사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5백70여쪽 분량의 「95년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선 예비비 등 예산이 본래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의 경우 선거사범 단속경비가 당초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으나 4대지방선거와 관련, 6억1천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됐다.
내무부에서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대통령선물을 지급하기 위해 30여억원의 예비비를 썼고, 문화체육부는 예비비 19억여원을 광복 50주년 행사경비에 충당했다.
이밖에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예비금 사용의 부적성, 법무부 지적재산권보호예산의 연례적 예비비 사용등이 거론됐다. 국회관계자는 『예비비는 본래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거나 예상할 수 없었던 사업등에 쓰여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정된 일에 예비비를 전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남북협력기금과 통일기금에 대해 검토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91년부터 95년말까지 총 4천1백90여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이 조성됐으나 대북쌀무상지원 등으로 1천8백60여억원이 지출돼 95년말 현재 기금의 순조성규모는 2천3백20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측은 『북한이 갑자기 붕괴할 경우에 대비, 남북협력기금을 통일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기금의 규모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총론에서 국세징수실적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데, 95년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조8천9백여억원을 늘린 세입조정을 감안하면 당초예산에 비해 무려 2조3천9백여원에 이르는 세수초과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공무원 연금기금(총무처) 재특출자세입재원(재경원) OECD가입 준비사무소 예산집행(외무부) 특별교부세 배정내역 공개문제(내무부) 수입대체 경비의 초과수입과 예산운용(교육부)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지원(농림부) 방사선폐기물 관리기금(과학기술처) 인천국제공항 건설의 과도한 이월(건설교통부) 등 14개 상임위별로 10∼20개의 쟁점이 지적됐다.<김광덕 기자>김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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