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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의원 26명 계속 수사/검찰 중간수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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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의원 26명 계속 수사/검찰 중간수사 발표

입력
1996.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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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명 기소·84명 불기소대검공안부(최병국 검사장)는 16일 15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 선거법위반혐의로 입건된 당선자 1백18명중 김화남 의원(무소속·경북 의성)등 8명을 기소하고 84명을 불기소처분했으며 나머지 26명은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불기소처분된 의원들을 정당별로 보면 신한국당이 김덕룡 의원(서울 서초을) 등 58명, 국민회의가 이길재 의원(광주 북구을) 등 17명, 자민련 김고성 의원(충남 연기) 등 5명, 민주당 이부영 의원(서울 강동갑) 등 4명이다.

검찰관계자는 『고소, 고발돼 수사를 받았던 의원들의 혐의가 허위사실 유포나 불법 유인물배포 등으로 기소하기에는 사안이 경미하고 입증이 어려운 내용이 많아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한국당의 이명박(서울 종로)·김학원(서울 성동을)·김일윤(경북 경주갑)·노기태(경남 창녕)·김석원 의원(대구 달성) 등 16명과 자민련의 김칠환 의원(대전 동구갑) 등 8명, 국민회의 1명, 무소속 1명 등 나머지 26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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