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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통시방지침서」 제정/건설교통부,98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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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통시방지침서」 제정/건설교통부,98년까지

입력
1996.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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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5일 국내건설기준을 2000년까지 선진국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방침 아래 모든 건설공사의 기준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시방지침서(Master Spec)」를 98년까지 제정키로 했다.건교부는 이를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건설기준체제 정비협의회」를 설치, 공통시방지침서에 시방서의 공종별체계를 정비하고 각종 시방서 작성방법과 운영준칙, 시방서 제·개정등에 관한 사항을 통일해나가기로 했다.

공통시방지침서가 제정되면 토목·건축학회등이 관리하는 표준시방서를 오는 99년까지 이에 맞춰 내용을 보완, 「시설별 표준시방서」로 작성·운영토록 하고 발주기관에 대해서도 2000년까지 「공사별 시방서」를 시설별 표준시방서에 맞도록 재정비토록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시방서간 체제와 시공기준 등이 달라 시공에 어려움을 겪었던 발주기관 시공업체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또 고속도로 지하철 주택건설등 공사에 대해선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공사특성에 맞는 「전문시방서」를 작성, 운영하는 방안도 권장키로 했다.

건교부는 표준시방지침서 등이 모두 제정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방식」의 공종분류체계와도 일치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건설기준의 코드화 전산화를 위한 건설정보체계도 일원화할 계획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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