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지지역이나 마을 전체가 높은 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아파트 건축층수 제한이 다소 완화된다.서울시는 15일 『해발 30m에 건축되는 아파트는 25층, 100m는 10층, 150m는 5층 이상 못짓도록 한 공동주택경관심의 기준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나 마을과 도로의 평균 높이, 기존 아파트의 높이등을 감안해 경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건축층수 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서울시내 각 지역의 높이가 서로 다른데다 성북구등 고지대가 많은 지역에서 아파트 건축층수의 일률 제한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고지대에서는 실제 해발 높이에서 일정 정도를 뺀 높이를 기준으로 건축층수가 제한될 전망이다.<박광희 기자>박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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