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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폭력배 총 쏴 검거/추석 방범비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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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폭력배 총 쏴 검거/추석 방범비상령

입력
1996.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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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기 사용 잇달아추석 방범비상령 속에 경찰이 실탄과 공포탄을 발사, 심야 폭주족과 폭력배를 검거했다. 14일 밤 0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검문소에서 최모군(16·B공고1년) 등 2명이 검문에 불응, 오토바이를 몰고 달아나자 남부경찰서 역삼파출소 김영수 순경(30)이 1㎞가량 추격, 3·8구경 권총으로 실탄 및 공포탄 4발을 발사해 검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도 14일 강남 일대 도로에서 출동한 순찰차 유리창을 부순 10대 폭주족 17명을 공포탄을 쏘거나 탐문수사끝에 붙잡아 박모군(17)등 2명을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심모군(17·C공고)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13일 상오 6시2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 C단란주점에서 술값 시비를 벌이다 종업원 전모씨(27)를 흉기로 찌르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박민기씨(25·노동) 등 3명을 공포탄을 발사해 붙잡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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