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적 보상차원 탈피 구체화/도착부터 정착까지 일관 지원/집행주체 미정·예산배정 이견 등 아직 문제남아통일원의 「북한탈출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탈북자 급증사태를 맞아 정부가 이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제고시키고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업무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 한 것이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탈북자수는 현재 5백80여명으로 70년대 25명, 80년대 63명, 90년 8명, 91년 6명, 92명 5명, 93년 8명에서 94년 50명, 95년 38명, 올해 8월 중순까지 28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또 탈북자 정책도 그동안은 금전적 보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탈북자들이 사회적응에 실패한뒤 재입북을 시도하거나 절도 사건 등의 물의를 빚어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많았다.
우선 새 법안은 탈북자들이 국내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귀순북한동포보호법」상의 탈북자들은 국내에 도착해서 귀순북한동포보호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차관)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기 전까지 일정 기간 법적으로 애매한 상태에서 관계 기관의 보호를 받아왔다.
반면에 새 법안은 탈북자들의 보호신청에 따라 곧바로 통일원 장관과 통일원 산하 북한탈출주민대책협의회(위원장 통일원 차관)가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정 이전에도 정부가 임시보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통일원 외무부 안기부 내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나누어져 있던 탈북자 관련 업무를 통일원으로 단일화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을 기했다.
새 법안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탈북자들의 사회적응과 자생력 배양으로 보호대상자를 보호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 등의 보호를 받게끔 했다. 이 시설은 수용시설이라기 보다는 적성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취업알선 등을 통해 탈북자들을 생활력과 시민의식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일종의 대학 캠퍼스 성격을 갖게 한다는 것이 통일원의 구상이다. 기존 탈북자중 과반수가 무직이거나 단순노동에 의존하며 생활하는 등 자본주의 사회에 근본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통일원은 5년간 1백20여억원을 들여 수도권 인근에 5백여명이 살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통일원은 우선 내년에 46억여원으로 1백여명 보호 규모의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일원은 이와 함께 탈북자들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북한과 외국에서 취득한 탈북자들의 학력과 자격을 인정해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그러나 몇가지 보완해야 할 점도 남아 있다. 새법안 역시 범죄자, 체류국에서 상당기간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등은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했다. 또 실제로 탈북자 보호업무를 담당할 집행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재정경제원은 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배정에 난색을 보이는 등 부처간 의견조정도 과제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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