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운전석에… 다른 차의 추월 등 단속경찰청은 20일부터 학생수송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석에 「학생수송」 깃발을 부착토록 하고 다른 차량의 학생수송차량 추월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등·하교, 수학여행 버스 등 학생수송차량은 「학생수송」 깃발외에 차량 앞·뒷면 유리창에 같은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 운행토록 했다. 또 학생수송차량이 정차할 때 다른 차량은 일단 정지해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서행토록 하고 다른 차량의 앞지르기, 끼여들기 행위 등을 단속하라고 일선 경찰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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