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탈북자 3년간 보호/시설 마련 직업훈련/정착지원법안 확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탈북자 3년간 보호/시설 마련 직업훈련/정착지원법안 확정

입력
1996.09.15 00:00
0 0

◎북서 취득 자격·학력 등 인정도통일원은 14일 탈북자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보호시설 설치, 탈북자의 학력 인정 등을 골자로 한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다.<관련기사 5면>

이 법안은 그동안 통일원 안기부 외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에 산재돼 있던 탈북자 업무를 통일원 산하에 설치될 「북한탈출주민대책협의회(위원장 통일원차관)」에서 총괄조정토록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자들을 보호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간 보호하고 보호시설에서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통해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탈북자들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일원 당국자는 『이 법안은 탈북자들이 국내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국가의 적극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보호시설은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대학 캠퍼스 기능을 염두에 두었다』고 설명했다.<김병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