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서 취득 자격·학력 등 인정도통일원은 14일 탈북자 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보호시설 설치, 탈북자의 학력 인정 등을 골자로 한 「북한탈출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했다.<관련기사 5면>관련기사>
이 법안은 그동안 통일원 안기부 외무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에 산재돼 있던 탈북자 업무를 통일원 산하에 설치될 「북한탈출주민대책협의회(위원장 통일원차관)」에서 총괄조정토록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탈북자들을 보호시설에서 1년, 거주지에서 2년간 보호하고 보호시설에서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 등을 통해 탈북자들의 사회 적응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탈북자들이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통일원 당국자는 『이 법안은 탈북자들이 국내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국가의 적극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면서 『보호시설은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대학 캠퍼스 기능을 염두에 두었다』고 설명했다.<김병찬 기자>김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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