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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물가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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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물가 합동단속

입력
1996.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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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는 13일 재정경제원, 국세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오는 20일까지 전국 25개 시에서 추석을 앞두고 예상되는 개인 서비스요금 과다인상 및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섰다.내무부가 단속할 대상은 ▲추석성수품의 매점매석 및 폭리 ▲국내외 농축수산물에 대한 허위 원산지표시 및 위장판매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고 부당요금을 받는 개인서비스업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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