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간법 개정 당연하다(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간법 개정 당연하다(사설)

입력
1996.09.14 00:00
0 0

신한국당이 재벌의 언론사 지배를 막기 위해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정간법)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는 것은 비록 뒤늦었지만 올바른 접근이다. 법개정의 방향이 언론사 주식의 재벌소유한도를 대폭 하향조정, 언론지배 가능성을 봉쇄할 뿐 아니라 현재의 재벌영향력마저 규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바람직한 것이어서 기대를 갖게 된다.우리는 앞서 재벌소유 신문사의 판매종사자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크게 표면화됐던 재벌의 언론 지배 및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정간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 바 있었다.

특히 우리는 이번의 법개정 추진이 박종웅 신한국당의원의 개인적인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거듭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흔히 정치인의 재벌소유언론 규제주장이라는 게 엄청난 「정치적 모험」으로 여겨져 온 현실에서 야당의원조차 쉽사리 거론하지 못한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 여당 안팎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요 신념이라 할 것이다.

신한국당이나 정치권은 이같은 중대사를 더 이상 박의원 개인에게만 맡겨둘 게 아니라 당론으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개정을 성사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박의원의 의원입법추진방향이 지난 7월 임시국회 때의 주장보다 훨씬 진일보한 내용임도 아울러 주목할 만하다. 당초 박의원은 현행법이 재벌의 언론지배를 막기 위해 재벌기업의 언론사 주식 취득상한을 2분의 1 이하로 규정(정간법 3조3항)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언론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벌기업 뿐 아니라 재벌그룹의 사주·주주·임원 등 관련 개인이나 재단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같은 종래의 주장에다 언론사 주식취득상한마저 2분의 1에서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했다. 그뿐 아니라 현재의 재벌관련자들이 초과주식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정리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인정해 주되 법개정안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초과지분에 따른 언론사의 경영의결권을 없애는 방안마저 아울러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박의원의 강렬한 법개정 의지는 앞으로 성사만 되면 재벌의 언론지배 가능성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재벌이 현재 갖고 있는 소유 언론을 통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수 있게 됨을 뜻하는 것이어서 당정협의와 국회심의과정에서 눈치보기나 논란이 예상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재벌과 언론의 철저한 분리 및 공정·투명한 언론내부풍토조성이 국민적 합의라 할 정도로 공론화한 시점임을 정당이나 정치권에서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같은 합의를 담은 박의원의 의원입법노력을 당론이나 국회의 이름으로 포용해 성사시키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의무인 것이다. 박의원의 신념에 찬 법개정 성사과정을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