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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에 가건물 지어 보존등기한 경우(부동산 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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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땅에 가건물 지어 보존등기한 경우(부동산 상담실)

입력
199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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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바뀌어도 임차권 갖고 대항 가능문:지난해 초 알고 지내던 분으로부터 개발되지 않은 땅을 빌려 가건물을 짓고 보존등기를 한 후 간이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땅을 빌려준 사람이 해당토지를 3자에게 팔기로 결정, 이를 통보해 왔다. 땅을 산 새주인이 가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알고 싶다.

답:땅을 임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차권에 관한 등기」를 해야만 땅주인이 바뀌어도 임차권을 갖고 땅주인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한 대지위에 집을 지어 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는 빌린 땅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돼 있다면 임차권을 갖고 새로운 땅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대지를 산 땅주인은 임차인에게 건물을 헐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02)325-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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