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문일권)는 12일 엉터리조례 처리사건과 관련, 상임위장 특위위장 합동회의를 열고 20일 이전까지 임시회를 소집해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등 14건의 안건을 재의결키로 결정했다.이성구 시의회부의장은 『녹화테이프 확인결과 카메라가 전체 의사당 의석을 촬영하지 못해 의결과정에 재적의원의 과반수이상이 참석했는지 여부는 확인못했으나 16번째로 상정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의결때 참석한 의원수가 33명이어서 이후 13건 등 모두 14건을 재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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