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가 설치된 전국 11개 대학 총장들은 12일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16일의 추가등록 기한을 넘길 경우 미등록자를 전원 제적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총장들은 이날 결의문을 채택, 『총장들은 한의대생들의 대량 제적을 막기위해 학칙을 개정, 16일까지 등록과 수업복귀를 호소해왔다』며 『등록시한을 넘길 경우 학사 기본 질서 보호를 위해 제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총장들은 또 학생들이 등록을 하고도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규정된 최소수업일수 기준에 따라 9월말이나 10월초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전국한의대학생회연합(전한련)은 『12일까지 경희대 4백60여명 등 1천5백여명이 자퇴결의서를 작성했으며 16일이후 제적사태가 발생할 경우 학교당국에 일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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