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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에 생활자금 융자/내년부터 저소득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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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에 생활자금 융자/내년부터 저소득층에

입력
1996.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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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일 국민연금가입자의 생활안정을 돕기위해 국민연금기금중 500억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조성, 내년부터 저소득계층에 의료비 학자금 전세자금 등을 융자해주기로 했다.융자대상은 국민연금에 5년이상 가입한 장애인 및 저소득층으로 이들에게는 시중은행금리보다 낮은 11%의 이자율에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 재해복구비 전세자금이 장기분할상환조건으로 융자된다.

의료비와 학자금은 대부한도액 200만원이하, 3년내 분할상환조건이며 경조사비는 300만원(3년내 분할상환)까지, 재해복구비와 전세자금은 각각 500만원(2년거치후 3년내 분할상환)까지 융자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수혜대상자를 약 2만명정도로 추산하고 연차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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