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교수들 「10대 판결」 선정/82년 김시훈사건·김재규사건 등 뽑혀우리나라 명판결 10건이 선정됐다.
9월초 발간된 사법연수원회지 「연수광장」은 연수원 교수 11명이 뽑은 근대사법 「10대 판결」을 게재했다. 민·형사 각 5개씩을 선정한 기준은 솔로몬식 판결보다는 「독자적인 법리 발전과 사법민주화에 공로가 큰 판결」이라는 것.
민사판결에선 ▲71년 국가배상법 ▲91년 유동적 무효 ▲84년 진해화학사건 ▲77년 닭사료 사건 ▲88년 전화교환원 사건, 형사판결에선 ▲82년 김시훈사건 ▲92년 신20세기파 사건 ▲89년 재차의 집행유예 ▲90년 홍성담 사건 ▲80년 김재규 사건이 선정됐다.
이중 71년 「국가배상법」판결은 근대사법사상 최고의 명판결로 결정됐다. 『군인과 군속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거나 부인하는 것은 위헌』이란 이 판결은 대법원이 3공이후 처음 위헌심사권을 적극 행사, 사법독립의 발판을 마련한 점이 인정됐다.
형사판결중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82년 김시훈사건은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얻었다.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강요된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밖에 ▲부산 미 문화원 사건(83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89년) ▲마광수 교수의 「즐거운 사라」사건(95년) ▲생수시판허용(94년) 등 21개 판결도 「10대 판결」에는 들지 못했으나 명판결로 채택됐다.<이영태 기자>이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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