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성수기를 앞두고 시민혼례실천지침 15가지가 나왔다. 한국여성민우회가 평등하고 건전한 혼인을 위해 제안한 이 지침은 다음과 같다.▲평등하고 간소한 혼례를 치른다. ▲예비신랑신부는 함께 일구어갈 건강하고 평등한 삶에 대해 설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 ▲양가 직계가족의 상견례로 약혼식을 대신한다. ▲함과 예단은 생략하되 예단을 꼭 하고자 할 때는 양가부모로 제한한다. 폐백은 신혼여행후 양가 부모님께 덕담을 듣는 것으로 대신한다. ▲혼례는 가까운 친척과 친지들에 한해 알린다. ▲혼례식은 공공시설이나 야외공원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혼례일은 주말보다 평일로 잡는다. ▲혼례복장은 실용적이고 검소한 옷차림으로 준비한다. ▲호화스럽고 획일적인 야외촬영은 하지 않는다. ▲형식적인 주례보다는 하객들의 축하와 신랑신부의 다짐의 시간을 갖는다. ▲주례나 사회자가 필요한 경우는 남자만을 고집하지 않는다. ▲신랑신부는 독립된 주체라는 의미에서 동시입장한다. ▲혼수 및 살림집은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남녀가 공동으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품목만을 마련한다. ▲예물은 신뢰와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소박한 반지정도만을 교환한다. ▲화환은 보내지도 받지도 않는다.
이 지침은 한국여성민우회가 12일 하오 7시 서울 종로성당 4층강당에서 여는 「평등한 혼례문화를 위한 시민대토론회」에서 발표된다.<서화숙 기자>서화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