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 미 상원은 10일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결혼수호법안」을 85표대 14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상원은 이와 함께 성적 취향을 이유로 직업적 차별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50표대 49표로 부결시킴으로써 동성연애자들의 권리신장 운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결혼수호법안은 『어떤 주가 동성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더라도 다른 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연방 차원에서는 이성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현행 결혼제도를 고수토록 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