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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읍·면·동 구역조정권/시도지사에 이관/지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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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읍·면·동 구역조정권/시도지사에 이관/지자법 개정안

입력
199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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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기회 연 2회 확대/청사 변경때 사전승인제 폐지내무부는 10일 지방자치단체의 구·읍·면·동간 구역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기고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연말에 1회 열도록 돼있는 정기회를 연 2회로 나눠 열도록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개정안은 시·도청 및 시·군·구청 청사소재지 변경때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내무부와의 사전협의만으로 가능케 했으며 자치단체간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의 심의기능을 의결기능으로 전환, 직권조정권한을 새로 부여했다.

개정안은 또 자치단체장 유고시 부단체장의 직무대행권한을 보완, 자치단체장이 궐위 구속 또는 60일이상 장기입원하거나 선거입후보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대행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현직 단체장이 재선을 위해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선거운동기간에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한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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