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입법예고내무부는 10일 2010년까지 전국의 지적공부를 전면 재조사, 전산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지적재조사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무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적공부가 일제시대때 작성된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토지경계분쟁의 발생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고있어 지적재조사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새 지적공부를 필지중심의 토지정보위주로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2년간 시군구 각 1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9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및 5대 광역시로 조사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