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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의원 선거비 제한 초과/6억8천여만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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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의원 선거비 제한 초과/6억8천여만원 사용”

입력
1996.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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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참모 폭로… 이 의원 “허위”4·11총선때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의 선거참모였던 김유찬씨(36)는 10일 『이의원이 선거비용 제한액을 훨씬초과 사용했으나 선관위에 7천1백만원만 신고, 상당액을 누락·축소했으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선거비용만도 6억8천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상오 여의도 국민회의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의원이 구기동 기획팀과 유세팀, 전화홍보실, 자필서신팀 등의 운영과 홍보물제작, 여론조사, 유세차량 등 장비임대비용을 누락 또는 축소신고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3만∼7만원씩 일당을 지급한 일부 영수증을 비롯, 6억8천만원가운데 3천8백만원에 대해선 영수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의원은 『선거기간에 회계책임자는 이모씨로 김씨는 전혀 금전 및 회계문제에 관여하지 않았던 만큼 영수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권혁범 기자>

◎검찰,수사방침

대검 공안부는 10일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서울 종로) 거액 선거비용 누락신고 폭로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보해 오는 즉시 종로경찰서가 사건을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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