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 기준·대학교원 인사 지침 등 없애/전문대학장 타기관서 겸직 가능케/위탁교육대상 5인이상 사업체로10일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규제 행정명령 대폭 폐지 또는 완화 방침은 그동안 누적돼온 교육병폐를 없애 교육현장에 활기를 불어 넣고 각급학교에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번에 폐지 또는 완화된 교육행정명령은 이미 효력을 잃어 사문화된 것들도 많아 교육부의 조치가 때늦은 감조차 있다는 것이 일선 학교의 반응이다. 다음은 폐지 또는 완화된 주요 행정명령 내용이다.
▷전면 폐지◁
◇고교 학생회 설치 운영지침=학생회 대의원 및 회장단을 뽑는 경우 자격기준을 학업성적 「수」 「우」 이상인 학생으로 제한했다.
◇사립초등학교 신입생 선발방법=사립초등학교의 신입생선발시 정원의 10% 범위내에서 예비합격자를 선발, 공고토록 했다.
◇학교 교구 설비 기준=유·초·중·고교별로 체육장설비, 과학 실험기구, 일반 기자재 등을 갖추도록 했다. 중학교의 경우 슬라이드환등기 6학급당 1개, 양팔저울 4학급당 1개, 용수철 저울 2명당 1개, 삼발이 3명당 1개 등 41개 품목의 교구를 품목당 몇개씩 갖추도록 규정했다.
◇대학교원 인사관리지침=일반직종 경력자의 조교수 이상 임용과 퇴직교원의 신규임용시 퇴직전 직명보다 상위직 임용을 금지했다.
◇대학 전문대 실험실습설비 기준=계열별 학과별로 갖춰야 할 학생정원에 따른 설비의 품목당 수량을 규정했다.
◇생활계획 추진계획 지침=고운말 쓰기 건강한 가정 사회 만들기 실적보고 등 생활개혁관련 추진실적을 연 4회 보고토록 했다.
◇지방교육행정요원 국외특별연수규정=연수대상자를 교육감이 추전한 자중에서 연수계획서 직급 경력 등을 고려해 교육부장관이 결정했다.
▷일부 폐지·완화◁
◇국·공립대 및 전문대 강사료 지급규정=대학교원의 주당 책임시간을 현행 10시간에서 자율로 하고 특수강의 강사료를 일반강의의 2배에서 같은 수준으로 조정했다.
◇전문대학교원 인사관리 지침=전문대 학장이 타학교장 및 타기관에서 겸직할 수 있고 1년에 한편씩 4년이내의 것만 인정한 교수의 연구실적물은 대학이 자율로 결정토록 완화했다. 전문대 교원의 승진임용시 승진전 연구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전문대학 산업체위탁교육 시행지침=위탁교육 산업체의 범위를 현재의 10인 이상 산업체에서 5인 이상 산업체로 확대한다. 위탁생 선발기준을 한 산업체 18개월 이상 근무자에서 타산업체 근무경력 포함, 18개월 이상으로 범위를 넓힌다.
◇공무국외여행업무 지침=국립대 총·학장의 국외여행시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을 신고제로 완화했다.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방안=시·도 소년체전 행사계획 및 대회 출전결과 보고를 의무화한 내용을 폐지했다.<이충재 기자>이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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