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황양준 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0일 김포공항주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집단 이주단지 조성과 관련,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부천시 기획실장 강승준(58·4급), 시의회 사무국장 김수한(60), 경기도청 취수과 직원 황인걸씨(41·5급)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긴급구속했다.검찰은 또 전부천시장등 5∼6명의 전·현직 부천시청 간부들도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93∼95년 강씨는 재무국장으로, 김씨는 공영개발사업소장등으로 근무하면서 오정구 작동 이주단지의 공사와 관련, 4차례의 설계변경을 승인해주는 대가로 거풍건설측으로부터 1천만∼2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앞서 9일 뇌물을 준 거풍건설 대표 전종덕씨(44)와 전씨로부터 1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부천시 공영개발사업소 직원 윤순청씨(33·7급)를 각각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조사결과 4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단지조성 사업비가 당초 13억4천7백만원에서 73억1천3백만원으로 4배이상 늘어났다는 것이다.
부천시는 오정구 고강동일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가옥주 3백56세대를 집단 이주시키기 위해 3월 오정구 작동에 18만5천여㎡ 규모의 택지조성사업에 착수했으며 97년 8월 완공할 예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