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일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의 단속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버스전용차로를 어긴 운전자가 확인되면 종전대로 경찰에 고발하되 적발현장에서 달아나는 등 나머지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모든 단속권을 갖게 된다.
또한 도심 주요 지점에 설치한 무인단속장비에 적발된 위반차량도 단속, 과태료 4만∼5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과태료를 자체 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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