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9일 일부 과격학생들의 무분별한 화염병 사용을 막기위해 화염병 사용과 제조 운반 제조자에 대한 현행 벌금형을 폐지하고 징역형으로 전환키로 했다.당정은 또 폭력 집회 및 시위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 집회 및 시위의 신고시 장소관리자의 시설사용 승낙서를 첨부토록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기관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으로 정함으로써 이의신청기관의 통일성 및 적정성을 기하는 한편 시위시 경찰보호선을 설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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