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위협 발생하면 실형/환경부 입법예고내년부터 수질오염 사범은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을 받는 등 환경범죄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환경부는 9일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대기 수질 토양오염물질이나 분뇨 폐기물 농약 석유제품 등을 배출해 농토를 못쓰게 하거나 바다 하천 호소 지하수를 크게 오염시켜 어패류를 집단폐사하게 한 사람에게는 7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했다.
또 이같은 오염행위로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가 위협을 받거나 공중의 식수 사용에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반드시 징역 1년 이하의 실형으로만 처벌하게 했다.
지금까지는 환경사범에 대해 주로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형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최성욱 기자>최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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