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윤석 특파원】 도쿄(동경)지법은 9일 한국인 B·C급 전범과 유족 등 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사과 및 보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입법미비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일본군·군속 및 그 유족에 취한 것과 같은 원호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고도의 정책재량에 의한 국가의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라며 『관련법률에 국적조항이 들어 있고 조리상으로도 당연히 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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