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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억대 금괴밀수업자 9명에/벌금·추징금 천2백76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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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억대 금괴밀수업자 9명에/벌금·추징금 천2백76억 부과

입력
1996.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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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백30억여원의 금괴와 금화를 밀수입해 판매한 귀금속수출입업체 대표와 직원 등 9명에게 1천2백76억여원의 벌금과 추징금이 부과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최병학 부장판사)는 9일 호주산 금괴 1천6백10㎏(도매가 1백60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5천8백여만달러(4백60억원 상당)의 금화를 수입·판매하면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동양펀드 대표 박치석씨(36) 등 9명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포탈혐의를 적용, 징역 5년∼징역 1년6월(일부 집행유예)에 1백19억∼31억원의 벌금 및 추징금 9백23억∼36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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