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한일은행·국민은행은 9일 추석을 맞아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조흥은행은 추석을 맞아 현금인출이 많아지고 있으나 고객들이 인출후 절도를 당할 우려가 높아 자기앞 수표사용을 권장키로 하고 10일부터 25일까지 전국의 모든 영업점에서 발행하는 10만·30만·50만·100만원권 등 정액자기앞수표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일과 국민은행도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영업점에서 10만∼100만원권의 자기앞수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한편 23일부터 10월5일까지는 은행 대여금고에 귀중품을 무료로 보관시켜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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