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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제/약정된 값에 자사주 매입권리(경제용어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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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제/약정된 값에 자사주 매입권리(경제용어풀이)

입력
1996.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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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등 우수인력 확보책임직원이 자기회사 주식을 시가에 관계없이 미리 약속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회사로부터 보장받은 권리. 회사가 최고경영자나 핵심기술자를 고용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주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고급기술자를 채용하면서 주가 1만원에 스톡옵션을 줬다면 나중에 주식시가가 5만원으로 뛰었다 해도 이 기술자는 회사로부터 1만원에 주식을 살 수 있다. 피고용자로선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것이다.

스톡옵션제도가 활성화하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 우수인력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되팔 경우 양도차익의 10%만 과세하고 이 벤처기업이 상장할 경우엔 완전 면세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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