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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장외주식 10% 취득 허용/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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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장외주식 10% 취득 허용/내년부터

입력
1996.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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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장외시장 등록요건 완화내년 상반기중 외국인들도 장외등록기업의 주식을 총발행주식의 10% 범위내에서 직접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주식장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0월부터 벤처기업에 대한 장외시장 등록요건이 완화되며 장외등록기업의 주식분산의무화 비율도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원은 8일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장외시장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장외등록기업중 소액주주에게 15%이상 주식이 분산된 기업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1인당 한도 3%)까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허용키로 하고 이를 위해 외국환관리규정과 증권관리위원회 규정을 고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현재 장외등록기업은 333개로 이중 95년말 현재 15%이상 주식이 분산된 기업은 현대중공업 평화은행 한보건설 등 55개사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장외시장 등록요건을 완화, 부채비율 요건을 동종업종 평균 150% 미만에서 200% 미만으로 조정했으며 장외시장에 등록할 때 창업투자회사가 10%이상 투자한 기업은 설립후 7년이 지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간주해 쉽게 장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10월부터 신설 및 기존투신사에 5,000억원이내(1사당 500억원)의 장외주식전용수익증권의 발매를 허용하는 한편 내년 1월부터 증권투자신탁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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