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 CP·CD투자 제한 폐지따라 7일부터 시행/“초기 고수익률 장기적으론 하락” 일찌감치 가입을6개월이하 단기자금 운용에 적합한 금융상품이 새로 등장했다.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신종 단기금융상품인 단기금융상품펀드(MMF·Money Market Fund)가 그 주인공. MMF는 채권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은 기업어음(CP)나 양도성 예금증서(CD)에 집중투자, 기존의 단기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을 대폭 높인 금융상품으로 투자신탁회사만이 취급하게 된다. 이 상품은 최근 재정경제원이 자금시장의 안정과 투자기회 확대를 위해 그동안 50%로 규제해온 투신사의 CP와 CD에 대한 투자비율제한을 없앤 덕분에 생겨나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MMF에 투자하면 기존의 단기금융상품보다 얼마나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수 있을까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은 MMF가 기존의 금융상품인 신단기공사채형펀드보다 0.4∼0.7% 가량 높은 12.5∼13%가량의 수익률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CD수익률이 채권수익률보다 1.5%가량 높은 연 13.76%를 기록하고 있어 투신사들이 MMF를 구성해 CD와 CP의 투자비율을 높여나갈 경우 그만큼 초과수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액자금을 MMF에 맡기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해, 얼마나 많은 투자수익금을 손에 쥐게 될까.
투자자들은 일단 투자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투자기간이 길어질수록 같은 자금규모라도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일에서 6개월동안 투신사에 돈을 맡길 생각이라면 MMF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MF의 예상수익률인 12.5∼13.0%는 단기 채권형 금융상품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유자금을 6개월이상 금융기관에 맡길 생각이라면 연 13%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중·장기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신사가 MMF에 대해 대대적인 광고를 하겠지만 이들이 제시하는 표면수익률과 투자자들이 실제 손에 쥐는 수익률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투신사가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의 16.5%도 이자소득세로 떼이기 때문이다. 또 최소예치기간(통상 30일)전에 투자금을 되찾을 경우 벌금의 일종인 「환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예를들어 MMF에 1,500만원을 45일동안 운용(수익률 연12.5%일때)하는 것을 가정할 경우 19만512원의 수익금을 손에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투신사가 고객돈 1,500만원을 CP와 CD에 투자해 23만1,164원의 수익을 얻어내지만 투자수수료 3,005원과 이자소득세 3만7,646원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소예치기간을 지키지않고 20일만에 찾는다면 환매수수료 513원이 공제돼 8만4,242원의 순수익금을 받게된다. MMF의 투자수수료와 환매수수료가 신단기공사채형펀드와 같은 1.3%와 0.5%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국민투자신탁 고객만족팀 정찬삼 과장은 『MMF의 신설로 CD나 CP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자연히 이자율은 떨어지게돼 장기적으로는 MMF의 수익률이 다른 금융상품을 훨씬 능가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따라서 개설 초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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