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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한도/연리 25%이내로 제한/행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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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 한도/연리 25%이내로 제한/행쇄위

입력
199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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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이하 대출 서면 신청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7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연리 25%로 제한하고, 2천만원 이하의 대출은 서면신청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민금융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행쇄위는 신용카드 회사가 현금 서비스에 대해 연리 15.4∼47.6%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관행에 「이자 제한법」을 적용, 연리 2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최고 47.5% 낮아지게 된다.

은행카드의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대부분 연리 25%를 넘지 않으나 삼성·LG카드 등 비은행계 카드는 수수료가 최고 30∼40%에 달하고 있다. 행쇄위는 또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개인별 결제일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 결제일 이전에도 상환이 가능토록 했다.

행쇄위는 서민금융방식도 개선, 올 하반기부터 서면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개인의 거래기간·거래실적·소득 및 재산상태·신용정보 등만을 조사한 뒤 대출여부를 결정토록 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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