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하철 구내 등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에도 환경기준치가 설정된다.환경부는 6일 올해안에 「지하생활공간공기질 관리법」을 만들어 1년∼1년6개월의 유계기간을 둔 뒤 이르면 97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하철 승강장 및 매표소, 단독지하상가, 터널 등 지하생활공간에 환경기준치를 정한 뒤 관리주체가 이를 지키도록 했다.
또 환경부가 지하생활공간의 공기질을 수시로 측정, 환경기준치를 넘을 경우 관리주체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 등을 물리도록 했다. 지하철 구내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다 밀페돼 있어 먼지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공기오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나 그동안 이를 규제할 법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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