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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11월부터 반입금지”/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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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쓰레기 11월부터 반입금지”/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 결정

입력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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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황양준 기자】 1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중단된다.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위원장 이균흥)는 6일 『쓰레기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매립지 주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11월부터 완전히 마르지 않은 음식쓰레기의 반입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는 소각된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은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음식물 쓰레기 소각시설이나 퇴비화시설등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계획단계에 있어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대책위 하대용 총무는 『매립장 건설 당시 3개 시·도가 음식물 쓰레기의 소각처리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매립지 주변의 환경피해가 심해져 음식물 쓰레기의 반입중단을 최종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하루 1만3,000여톤의 생활쓰레기중 40%정도가 음식물 쓰레기다.

한편 주민대책위는 이달말부터 쓰레기 운반차량에 뿌리도록 돼있는 악취 제거제(탈취제)를 살포했는지 여부를 조사해 탈취제를 뿌리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수도권 매립지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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