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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몸싸움」 수사/이적성 대학신문도 사법처리/한총련합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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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몸싸움」 수사/이적성 대학신문도 사법처리/한총련합수본부

입력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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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총련 좌익사범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최병국 공안부장)는 6일 연세대 학생들이 대자보를 철거하는 김병수 총장 등 보직교수들과 심한 몸싸움 등을 벌인 과정을 수사하라고 관할 경찰에 지시했다.합수부는 『한총련 소속 연대생들이 5일 학교방침에 따라 대자보를 떼어 내는 교수들을 몸으로 밀쳐 내며 폭언을 퍼부은 행동은 명백한 폭행』이라며 『스승에 대한 기본 도리조차 망각한 이같은 행동이 용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할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폭행정도, 사전모의 여부, 폭행을 지시한 배후세력 존재여부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부는 또 각 대학신문의 기사, 만평, 사설등의 논조에 이적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관련자를 색출해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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