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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우수 신기술 지원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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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우수 신기술 지원제도 신설

입력
199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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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우수한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 등이 부족해 사업화하지 못하는 기술인력이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신기술지정 및 지원제도를 신설, 6일 사업계획을 공고했다.지원대상은 정보통신분야 신기술을 보유한 개인이나 사업시작 7년이내인 중소기업이며 신청분야는 창의적 아이디어나 특허 실용신안 컴퓨터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으로, 상용화한 것은 제외된다.

우수신기술로 지정받은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시제품개발과 사업화 두단계에 걸쳐 지원받는다. 시제품개발에는 1억원 한도에서 개발자금을 지원하며 개발기간은 1년이내이다. 사업화는 시제품개발에 성공한 경우에 한해 3년범위에서 ▲창업투자회사나 창업보육기관과 연계하거나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 참여때 우대하고 ▲전자통신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 등에서 기술지도나 정보를 제공하며 ▲신제품에 대한 우수신기술지정마크(IT마크)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지원된다.

정통부는 30일까지 우수신기술신청을 접수해 10월중 심의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또 12일 하오 2시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설명회내용은 PC통신(go MIC)에 게재할 예정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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