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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지역 지하수 질산성질소 기준 초과/경기 보건환경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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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지역 지하수 질산성질소 기준 초과/경기 보건환경연 조사

입력
199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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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경기 양평군과 남양주시 등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지하수에서 음용수 기준치를 초과한 질산성질소가 검출돼 팔당상수원의 오염이 우려된다.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5일 양평군 유기농업본부가 품질인증을 위해 6월 수질검사를 의뢰한 양평군 양서면과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41곳에서 채취한 지하수중 14곳에서 질산성질소 함유량이 음용수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음용수 기준을 초과한 14곳중 양평군 양서면의 한 지하수는 질산성질소가 49.2㎎/ℓ, 남양주시 조안면에서는 48㎎/ℓ가 검출되는 등 7곳이 지하수법의 허용기준치인 음용수 10㎎/ℓ과 농업용수 20㎎/ℓ를 크게 초과하는 등 오염이 심각했다.

질산성질소는 청색증의 원인이 되고 인체내에서 발암성 물질인 니트로아민을 생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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