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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부의장 구속/신문가판권 불법 전대받은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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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부의장 구속/신문가판권 불법 전대받은 혐의

입력
1996.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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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는 5일 신문 가판업무와 관련,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기영씨(54)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하고 경우장학회 상임이사 양완식씨(67) 등 3명을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보훈복지공단직원 이숭인씨(56)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경우장학회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지하철 4호선 신문가판업을 양씨로부터 월임대료 2백50만원에 전대받은 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신문판매수익금 1억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지하철내 신문가판사업은 서울지하철공사가 경우장학회 등 7개 공익법인에 임대, 수익금전액을 공익법인사업금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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