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까지 전국 150여개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대형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집중단속키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성희웅간세국장은 이날 『서울등 대도시 대형 룸살롱과 나이트클럽들중 상당수가 자기 업소에서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하지 않고 위장가맹점을 통해 전표를 발행, 매출액을 줄여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며 『이같은 업소가 적발될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올해말까지 서울시 광역시와 지방 대도시 세무서(102개)별로 1∼2개의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을 무작위로 선정토록해 관할 세무서의 전문조사요원을 불시에 파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자신은 정상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탈세를 원하는 업소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전문적으로 발행해주는 위장가맹점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해당 카드사에게 카드대금결제 중지요청을 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7월까지 1,500여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적발하고 328개 업소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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