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기술담보제도와 기술보험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통상산업부는 2000년대 이제도의 정착을 목표로 내년에 일부 기업을 선정해 시범실시키로 하고 이의 법적 근거가 되는 「공업 및 에너지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술담보제도는 금융대출을 받을 때 기업 보유 지적재산권, 소프트웨어등도 부동산과 같이 담보로 제공할 수있게 하는 제도로 기술집약형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올상반기부터 공청회 등을 통해 도입을 추진해왔다.
기술보험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고취시켜 주기 위한 제도로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이백규 기자>이백규>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