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완충준비금도 1조2,000억원으로 증액정부는 5일 이라크 사태와 같은 돌발상황에 따른 국내 석유류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원유비축분을 현재의 53일분 수준에서 90일분으로 늘리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또 국제유가 급등시 국내 유가안정을 위해 정유사에 지원해주는 유가완충준비금을 현재 2,900억원 수준에서 2000년까지 1조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23일분, 민간 30일분 등 모두 53일분으로 돼있는 석유비축량을 유사시에 대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권고수준인 90일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91년 걸프전 직후에도 이 방안을 추진했으나 소요되는 자금이 너무 많아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이라크 사태를 계기로 안정적인 석유확보가 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90일분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산부는 지난달말 석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석유정제업자의 저장시설 기준을 현재 총수입량의 45일분에서 내수판매량의 60일분으로 늘려놓은 바 있다.
통산부는 확대된 저장시설 기준대로 그대로 비축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민간의 비축량을 60일분까지 확대하고 정부 비축량도 현행 23일분에서 30일분으로 확대해 모두 90일분의 석유를 상시 확보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이와함께 91년 걸프전 때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정유사에 유가손실 보전금으로 1조1,000억원을 지원해줘 현재 2,900억원에 불과한 유가완충준비금을 1조2,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이백규 기자>이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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