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받을 수 있어문:94년 5월3일부터 보증금 4,500만원, 전세기간 2년을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으나 마땅한 집을 구하지 못해 입주기한을 넘겨 살고 있는 사람이다.
곧 이사할 생각으로 계약만료일에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살 던 중 마침 마땅한 집을 찾아 이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사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마쳤다. 새 주인은 집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고 전 주인은 빚을 많이 져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다.
새로운 소유자는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집을 샀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임대차계약이 존속기간의 만료, 해지권의 행사등으로 적법하게 종료되면 임차인은 더이상 건물의 사용권을 갖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건물을 명도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임대차 관계가 끝난 뒤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지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경우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반환받기 전에는 집의 명도를 거절할 수 있다.<조동순 한국주택문제연구소장·(02)325―9121>조동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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