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5일 종친회 소유의 3백90억원 상당의 토지를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아산 이씨 아성군파 명의로 무단변경해 착복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택희 전 의원(62)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친회의 각 종파간에 치열한 소유권 다툼이 있었던 토지를 이사회의 결의를 빙자해 대종회 회원들의 동의없이 명의이전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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