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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검·경 총수 일정기간/공직 취임 제한 검토/신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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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검·경 총수 일정기간/공직 취임 제한 검토/신한국

입력
1996.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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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요구 일부 수용/전국구 정당비례제도신한국당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퇴임후 일정기간 일부 공직취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신한국당의 이같은 방침은 여야간 쟁점현안중 하나인 야권의 검·경총수 퇴임후 3년간 공직취임 및 당적보유 금지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향후 정치관계법 개정향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퇴임한 검·경총수의 공직취임 제한기간과 해당직책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는 앞으로 심도있는 내부논의를 거친뒤 여야간 협상추이를 고려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전국구제도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은 정치자금법개정과 관련, 지정기탁금의 일정비율을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으로 야당에도 배분하고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탁금의 사용명세서공개, 후원회모금 상한액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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