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가·위성재벌,친족독립회사에 불포함도 검토정부는 공정거래법 개정시안에서 2001년으로 되어있는 30대 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금지시한을 연기할 방침이다.
또 친족독립경영회사 범위에 이미 분리된 「분가·위성재벌」은 포함시키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논란을 빚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시안의 재벌 채무보증금지문제와 관련, 『재벌의 채무보증관행이 없어져야 한다는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으므로 폐지시한을 5년이든, 더 짧든 혹은 길든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혀 폐지시한 연기방침을 시사했다.
김위원장은 친족독립경영회사 개념과 관련해서도 『이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분리를 촉진하는데 초점이 있으며 이미 분리돼 있는 기업들을 친족독립경영회사의 개념에 포함시키느냐 않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이미 분리된 기업이라도 30대 기업집단 총수의 친족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모두 포함된다는 당초 개념이 수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강도높은 재벌규제조항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안이 부처간 및 당정협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완화할 것임을 밝힌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위원장은 그러나 『용어선택의 문제가 있으면 이를 얼마든지 수용, 개선해나가고 긴급정지명령제나 이행강제금과 같이 기업들의 오해가 있는 부분은 이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지만 당초 공정거래법 시안에 큰 변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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